1단계-이용기관 신청
이용기관 신청자는 아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로 제출
2단계-현장실사
3단계-이용기관 심사
심의위원회 심의제출한 자료 및 기관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수행 심사 결과 통보신청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며, 승인 여부와 승인 거절 시 거절 사유가 포함
4단계-승인완료
이용기관 승인시 업무포털을 활용하기 위해 우측 이용기관 담당자 등록 확인



